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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밀양 세종병원, 영리 목적으로 각종 비리

기사입력 2018.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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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래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병원을 말합니다.

     

    세종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수한 의료법인을 앞세워 영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손 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액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천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병원 측은 홍보 담당 직원을 통해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이처럼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추구하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측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각종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이사장 손 씨,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허위로 병원 시설 점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밀양시 보건소의 전·현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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