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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제한속도 시속 50㎞로…통학버스 추월 금지

기사입력 2018.05.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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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2년까지 연간 4천여명선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이같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또 전체 사고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인 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을 1천곳에서 2천곳으로 늘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감축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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