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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하향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8.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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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대상도 확대해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올 상반기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14억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 중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하고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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