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됩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곧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서둘러 법안을 만든 것인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개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