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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최순실끼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포함해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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