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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 7곳 중 1곳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지역을 침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해놓고 가맹점을 냈는데도 가맹본부가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가맹본부 180여곳 모두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15% 이상이 계약을 위반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과 가맹본부 총 2천6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려고 하다가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대영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매장에 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한거나, 본사 직원이 와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가맹점주의 3분의 1은 이같은 행위나 매장 리모델링 강요, 영업시간 구속 등이 위법행위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가맹점이 50개 이하인 중소형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이 법 인지율이 더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대상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가맹본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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