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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딸들과 서울로 여행을 왔던 세 모녀를 포함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여관 화재 사건, 불을 낸 유 모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건 후 술에 취해 벌인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취감경’을 명시한 법 조항은 없지만, 형법은 음주를 심신미약 상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죗값을 덜어주는 판결 또한 다수였습니다.
종로 방화사건 이후 청와대 게시판엔 조두순 만기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제기됐던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존 법조항으로도 보완이 가능하기에 분별을 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선진국도 점차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추세에 있고 국민의 법감정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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