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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도 없이 HACCP 표시"… 축산물법 위반 9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8.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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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표시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9곳의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그리고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입니다.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경기 하남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임에도 ‘절단육’(양념육)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타르색소' 등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적발됐습니다.

     

    족발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D업체는 작업장 안(환풍기 기름때 및 벽면 곰팡이 발생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적‧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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