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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에게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센터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상무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3일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가 최 전무와 함께 기획 폐업했던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하고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역시 영장이 청구된 노무사 박씨는 '노조파괴'를 전문적으로 조언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 전 대표 함씨에게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로부터 각 지역센터의 노조원을 표적 감사하는 등 기획 폐업 정황이 담긴 A4 9장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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