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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실적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등 부정 입찰 혐의로 기소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 납품 사업자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I 업체 대표 A(56)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장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결국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강원도가 공고한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납품 실적 부풀리기라는 반칙으로 테스트이벤트와 2018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11대를 공급하는 등 15억원 상당의 납품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올림픽 무대의 첫 단추가 A씨의 부정 입찰로 잘못 끼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관급자재인 정빙기 구매 및 임대 입찰을 발주한 강원도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I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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