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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부터 4일간 도내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84곳에 이른 것으로 15일 밝혔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부상과 오염,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 등으로 기저귀, 적출물, 주사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성시 A 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했고, 김포시 B요양병원은 환자 기저귀와 주사기 바늘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또 양평군 C요양병원은 수액 세트 등을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곳은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 미이행 9곳 등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련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특사경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60여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 한 병원들이 대거 적발됐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불법 투기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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