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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상담·신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법률상 경범죄로 범칙금 처벌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와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뉴스 후 플러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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