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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카카오톡 채팅내용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비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남학생은 6명으로 서울대,고려대,경희대,경기대 등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히면서. 위원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한입만', '핥아 봤다' 등으로 여성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또 경희대에 다니는 남학생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다른 남학생들과 공유하며 성희롱하기까지 했고,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확대되고 있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카카오톡 성희롱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가 우연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고 가해자인 C씨가 서울대 위원회에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증거물을 받아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위원회 면담에서 성희롱 발언을 자신이 한 발언이라고 인정했지만 일대일 대화방에서 나눈 내용은 사생활 보호와 비밀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대화가 단체 대화방이 아닌 개인 대화방에서 이뤄졌으며 친구 관계와 상황에 따라 언어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명이 있던 단체 방에서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행위가 1:1 채팅방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로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며 "1:1이든 단체든 전형적인 '카톡 성폭력'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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