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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4일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피해자들 5명이 이명희씨와 합의를 하면서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모두 7갭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 됐고, 일부 사실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이사장 측이 피해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과 합의를 한 것
자체가 향후 재판에서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냐’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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