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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1966년 지어진 4층 상가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 공포’가 서울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노후화된 건물)이 서울 곳곳에 숨어 있다”며 제2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 중인 김모(77)씨는 “용산에서 건물 무너진 사고를 보고 불안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주변은 전부 오래된 건물들이다. 이 건물도 50년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건축물 재난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2016)’ 보고서를 보면 서울 건물 6개 중 1개는 수명이 다했거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건물 중 내용 연수 대비 사용 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은 10만 5982개 동이나 됩니다. 하지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은 1, 2종에 해당하는 건물만 정기적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전체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닌 셈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용산 건물(전체면적 301㎡·91평)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신상연 박사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저조해졌고, 이에 따라 노후 건물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물주라고 해도 자기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은 서울 전역에 빼곡하다”면서 “지자체가 행정 권한이 없다고 뒷짐만 지지 말고 관련 제도를 개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우선 10층 이하 및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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