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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 넘는 91만여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외국인이 최근 3년간 2만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남성 A(61)씨는 2014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계속 체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가슴팍에 암을 발견했고 바로 한국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월 9만 9500원)를 납부하며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7개월 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체납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A씨는 7개월 치 보험료 69만6500만 원, 진료비 본인 부담 408만 원을 내고 5900만 원의 건보 재정을 썼지만 A씨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A씨처럼 석 달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병 치료하러 입국해 석 달 있다 건보에 가입하자마자 수술이나 고가 약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몇 달 치 건보료(월평균 7만5000원)를 내고 수백만~수천만 원치 건보를 이용하고 탈퇴합니다.
이런 식으로 병 치료하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몇 달 치 건보료를 내고 1인당 평균 68만 원(총 169억 원)의 건보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4만 명이 적발됐는데, 내국인의 3.7배에 달하는 이들이 212억 원의 건보재정을 축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요건을 체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석 달만 체류하면 건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과 유불리를 따져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 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의 건보 가입이 선택으로 돼 있다 보니 필요할 때 가입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며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은 40.4%, 외국인은 56.2%만 가입해 아파도 건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불법 행위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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