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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수사스킬' 논란

기사입력 2018.06.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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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특사경 인력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특사경 성격의 인력을 확보한 곳으로 그 인원이 4424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특사경이 포퓰리즘 수사로 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 사례가 일선 구청의 자동차관리법 단속 외면입니다.

     

    [인터뷰] 이진우 소비자연대 변호사

    특별사법경찰관, 줄여서 보통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사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찰 소속이 아니고 일반 행정관청 예컨대 뭐 구청이라든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든가 이런데 속해있으면서 그 하는 업무가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렇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꺼리는 수사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범죄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수사하면서 관세청장이 주요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고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소환조사 당시 내용상 중죄가 아닌데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그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우 소비자연대 변호사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사경이 임명되는 직급은 4급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또한, 특사경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 등의 스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특사경의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 순환보직 대신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수사력을 키워야합니다.

     

    [스탠드업]

    특사경이 조직 내 한직으로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검 내 특사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별도의 부서 설립이 시급합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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