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남 유명 성형외과, 환자 가슴보고 히죽희죽

기사입력 2018.06.25 11:3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리포트]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마취 상태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이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환자 A씨는 5년 전인 2013년 지방 이식 수술을 받던 의료진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염려해 수술실에 들고 간 녹음기에 환자 A씨를 희롱하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담긴 것입니다.

     

    의사 녹취

    <"정말 가슴이 하나도 없다" ‘수술에 대한 너무 큰 로망이 있는 것 아니냐이 사람 결혼했을까? OOO 같은 남자친구만 있으면 끝나는데>

     

    의료진은 지방 이식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를 서슴없이 조롱하고 환자의 신체 특정 부분을 언급하며 희롱합니다.

     

    A씨는 5년 전 일이지만 당시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수술하고 있어 같은 피해를 보는 환자가 나올까 제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민아

    굉장히 화날 거 같아요. 네 막 화나서 만약에 이런 일이 그냥 묻혀지고 마땅한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평생 남을 거 같아요. 상처로.... 마음의 상처가....

     

    <인터뷰> 이효정

    되게 치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뭔가 그 사람들을 믿고 저희가 수술을 받은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과의 신뢰도가 너무 깨져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해당 병원은 현재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고, 당시 수술실에 들어간 3명의 의사는 현재 각자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성형외과 의사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적이 있지만 엄격한 처벌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 시 CCTV 촬영 의무화에 대한 법안이 따로 없어 환자들은 내시경과 같이 수면 마취를 해야 할 때 혹시 모를 의료사고나 성희롱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마취 상태에서는 일부 의사들의 성희롱이나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고 CCTV 영상을 6개월 이상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