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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특별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고, 서울 강남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식품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어 가맹점을 많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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