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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추적]"경찰 테이저건" 사용 자제하는 이유있다

기사입력 2018.07.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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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당국의 조현병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체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故) 김선현 경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난동을 피워 자주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환자 A 씨의 병세가 심각했지만 관리는 홀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지역 지구대는 A 씨의 난동이 반복됐지만, 이번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선현 경감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논현동 차상원 

    그 사건을 저지르는 범죄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공권력을 행사해줄 수 있는 경찰들의 대한 권익 보호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권력이 남용되면 안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 있으면 경찰들도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현장 공권력을 무너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도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517명이 공무 수행 중 모욕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중 365명이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양파출소 소속 김 경위와 오 경위도 출동 당시 근무수칙에 따라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A 경위는 흉기를 든 취객이 주변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조차도 사실상 뒤에 오는 부담감 때문에 경찰이 될 수 있으면 테이저건 사용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저건을 정당한 매뉴얼대로 쐈을 때 맞은 사람이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A 경위는 체포 과정에서 다친 현행범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 경찰관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게 지방청에 소송을 전담해주는 소송 분류 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행위였다고 해도 1, 2년씩 조사를 받으며 소송에 시달려 본 경찰관은 두 번 다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 경위는 현행법이 아무리 개정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가 없다면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스탠드업]

    정부는 강력 사건에서 조현병에 의한 사건부터 민원 및 소송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전담해야 일선 경찰들이 조현병 사건을 초기에 진압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와 보호자, 시민사회 단체가 시급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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