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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존재하는 정확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숨겨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자료를 옮겨놓긴 했으나 해당 저장장치 등을 모두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USB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검찰 수사전에 공개한 410건의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하길 꺼렸던 비공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앞서 대법원 특조단 조사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 대상 판결 13건과 다른 판결에 대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법원 행정처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면서 작성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기각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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