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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해당 점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컵의 지나친 사용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데, 불완전한 정책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는 매장에 앉아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음료를 들고 나가는 손님이 대다수인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홍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점주들만 진땀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커피 전문점 점주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정부의 막무가내 일회용 컵 규제 및 단속에 난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곳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모호할뿐더러,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머그잔이나 유리컵 등 다회용 컵 권유 평균 비율은 4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반복되는 양해에도 일회용 컵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아직까지 규제사실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달 부터는 실랑이가 더 많아질 것 같다.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의 사전 홍보 및 계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현정익 기자(hji3003@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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