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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천안한 피습 사건의 희생자 46명 가운데 직계 가족이 없어 유일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고 문영욱 중사가 사건 후 8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문 중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 중사는 해군 천안함에서 통신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국가유공자 법은 직계 가족에게만 등록 신청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부모를 여읜 문 중사에 대한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6년 5월 가족의 신청이 없어도 보훈처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로도 2년 넘게 등록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에 감사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공무원 307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93명이 엉터리 심사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술 마시다 다치거나 발로 현관물을 밀다 미끄러져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근무 중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한 7급 공무원도 근무태만이 아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뇌물수수로 공직에서 퇴출당한 공무원도 유공자 예우를 받는 등 국가보훈처의 심각한 국가유공자 부실 심사 실태에 국민들은 공분을 느꼈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했던 홍 모 이병은 입대 3개월 만인 2015년 9월 유격훈련 도중 무릎 부상을 입어 희귀 합병증까지 앓게 되었지만 3년간의 재판을 받고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군 병원의 진단에도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이전 홍씨의 부상 전력을 이유로 인정을 거부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과 국가보훈처 전면 개편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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