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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오후 폐황산과 폐질산 혼합물 5톤을 누출시킨 경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업체는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리 498-50에 위치한 '에프원 케미칼' 공장입니다.
지난 6월 8일 이 업체에서 폐산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이 발생해 1톤가량의 폐산이 가스 형태로 누출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한 후 사업장은 15분 내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2달 전 사고 당시 누출 신고가 50분이 지나서야 접수되어 업체의 늑장 대응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칠곡군청의 한 발 늦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산은 몸에 닿기만 해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며, 기체 흡입 등 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누출 시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전송된 데다가, 그마저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대피 요령이 안내되어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2016년 11월 설립된 에프원케미칼은 지정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 등록된 곳은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단일 화학 물질의 함유량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황산과 질산 등이 혼합된 폐산을 처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함유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달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이 업체는 6월 사고발생 후 예방 대책을 검토하지도 않고 추가로 폐산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대구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구환경청은 안정성 점검 등의 현장 확인도 없이 사업 허가를 검토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칠곡군청과 대구환경청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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