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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판결 남에 따라 재판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이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서 시위하는 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실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를 '권위적이라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상 대화가 대부분인 가운데 수행비서인 김 씨의 의견을 묻거나 배려와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공유하기 위한 감상을 전하기도 하는 등의 대화도 상당수 있어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기본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업무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각히 위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김 씨가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외로우니 나를 위로해 달라', '나를 안아라'는 취지로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정치적, 사회적 지위 내지 권력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가 이를 위력의 행사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해 성적으로 길드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이 그루밍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이 그것도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전문직 성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루밍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심리 상태를 사후적으로 감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이 사건에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어떠한 언행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주장을 보면 김 씨는 주로 도지사의 말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존재이어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안희정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력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가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안희정이 도지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 추가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김지은 씨가 재판부의 안희정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2심과 3심 재판이 진행될지의 여부와 진행된다면 최종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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