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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커져만 가는 안전불감증

기사입력 2018.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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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945분께 A(44)씨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추격에 나선 경찰관을 넘어트려 위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사중입니다.

     

    조씨는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 앞 적치물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현장 주위를 서성이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고 밀쳐 넘어트리고 몸 위에 올라타 짓눌러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의 운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고,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전과 2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B(43)씨가 창원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구속됐고, 지난 3월에는 제천시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나 있던 C(57)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숨지고 33364명이 부상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결과, 음주단속 시 총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적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14.6%에서 201619.3%로 늘었고 음주운전을 한 후 그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짧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커져만가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거나,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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