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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청소년 범죄…실효성 없는 '보호처분'

기사입력 2018.08.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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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으로 2500만원을 가로챈 10대 등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박 모 씨(20)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범죄 수법으로 총 130명으로 부터 2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뒤 이탈하려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감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아이들은 불안한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가출했다고 진술했는데, 가출한 17명 모두 실종이나 가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호자들이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범죄에 가담한 17명 중 대다수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 반증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 관찰을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보호관찰요원처럼 직접 방문하고 관찰하는 인원이 없고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가서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허술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아이들을 원가정에 돌려보내기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안가정 형태의 보호시설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 보호관의 지도 아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2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비행 경험이 있는 등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장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찰 인원을 충원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에 검찰을 거치는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아이들이 또다시 방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우리나라도 소년범죄전담법원을 만들어 강제력 하에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고 담당판사가 사후 관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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