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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낮춰

기사입력 2018.08.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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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안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은 14.7%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처벌 보다는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을 교화시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했던 소년 범죄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소년법의 미약함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이 피해 학생들 보다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김 부총리 역시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가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하겠다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도 필요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 부총리는 "보완대책을 통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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