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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대학문화…신입생들 “대인관계도” 거부

기사입력 2018.09.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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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매년 연극 공연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A 대학교 보육학과 학생에 따르면 보육학과 학과장으로부터 매년 2개월 동안 평일 4시간씩 주말과 휴일에도 아동 연극 준비를 강요받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4월 말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연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공지도 했습니다.


    학과 학생들은 지속적인 공연 연습으로 인해 건강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가정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지만 공연 준비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아동 연극 공연 준비가 학생들의 취업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과에서 학칙 등 관련 근거 없이 학생회와의 협의만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참석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측은 “매년 진행하는 연극 공연으로 인해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며 “학생들이 공연 준비 경험을 통해 취업과 이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아동 연극 공연 준비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학과 학생 16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93명이 "참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선배와 교수가 반드시 참석을 요구해서 참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응답으로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불참 시 필수과목 미수료로 처리 및 졸업이 어렵다고 강요받았다"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학과 학생들은 "아동 연극 준비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취업 이후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오히려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제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행사 참여 강요를 하는 권위적인 대학 문화로 개인주의를 자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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