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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의 모 체육팀 감독 A(52)씨가 체육특기생 입학을 빌미로 학부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 B(18)군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종목 특기생으로 추천해 합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B군이 진로를 바꾸면서 해당 종목에 지원하지 않았고, B군의 학부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1천 500만원 상당을 직접 송금을 받고, 며칠 뒤 3천 50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 특기생으로 합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체육 특기자 입학비리는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체육 특기생의 부정 입학뿐만 아니라 온갖 학사 특혜를 받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사경고가 누적됐는데도 제적하지 않거나 교수가 과제물을 대신 내주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비리가 많아지자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2016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경기 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도 구분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땀 흘리는 체육 특기생에게 더 이상 패배감을 안겨주지 않길 바란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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