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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이대병원 '신생아실 동영상 공개'

기사입력 2018.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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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공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는 의료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원인을 패혈증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변호인측은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이 수반되지 않고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혈증 자체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대한 심리가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면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사 측은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처 사건 당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씨는 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여러 명에서 나눠 주사하는 모습에서 감염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보기 어렵고 30초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 손이 마르고 난 뒤 다른 행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씨는 싱크대 주변에서 주사제를 나눠 담았다는 점과 일부 간호사들이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하지 않은 탁자위에 올려놓는 행위,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싱크대가 세워져있다는 점과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할 장막도 설치되기 않았기 때문에 싱크대는 물이 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은 97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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