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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보다 '때법이 최고인 나라'

기사입력 2018.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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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대치.png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오늘(6)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실패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수협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강제집행은 이날 오전 7 30분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새벽부터 ‘현대화 비상 대책 총 연합’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 명이 입구에 집결하게 되면서 오전 9시가 넘어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 퇴거 기한이 경과된 구 시장은 지어진 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 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 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다”,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2017 4 5일과 올해 7 12일 두 차례 강제집행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48
    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습니다.

    2009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기본계획 설명회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와 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 설명회 이후 시장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모든 사항을 합의했으나 불법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신()시장 건물의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고자 했지만 지금은 합의와 신뢰가 모두 깨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께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시도가 시작됐지만 이후 한 시간가량 노무인력과 상인들의 팽팽한 대치로 인해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집행관 측은 결국 10 10분께 시도를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때법이 최고인 나라, 법의 공신력이 사라졌다라며 대법원의 판결보다 때법이 통하는 나라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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