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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일반고 전환' 논란

기사입력 2018.09.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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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일명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7일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동의 통보를 했습니다.

     

    소울시 소재 자사고 중 2015년 미림여자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에 이어 대성고가 세 번째 일반고로 전환됐고,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시 당시 학교 측은 학생 충원률 저하,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정 취소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 350명을 모집하는데 250명만 지원해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7일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지만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는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생들을 볼모로 강제적으로 추진된 전현적 갑질이 아닐 수 없다며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로 입학한 현재 재학생은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정상적인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대성고등학교 재학생 보호를 위해 장학과 컨설팅을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여부에 대해 교육청이 설명한 적도 없다며 교육당사자이자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반고 전환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가 교육청에 통보됐으나 교육청은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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