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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와 전국 유통매장의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밝혔지만, 단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화장품류는 포장 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매년 추석 연휴 때마다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추석과 설 명절 때 선물 과대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이나 되고,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6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설 명절 기간에도 전국 지자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9개를 적발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선물세트는 12개로 25% 차지했습니다.
과대포장이란 내용물에 비해 포장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부피를 늘리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재료를 사용해 장식을 덧붙인 호사포장 등을 말합니다.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가격거품 현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과대 포장으로 상품의 부피가 커지면 운반하거나 보관하는데 더 많은 공간과 운송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겉모습 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방안을 만들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 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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