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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쿠웨이트를 방문한 서울거주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내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 고열,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또 설사, 구토, 메스꺼움, 식욕부진과 같은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2명을 밀접 접촉자로 통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환자의 가래나 분비물을 접촉한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탑승객 등 일상접촉자 총 439명 중 서울시 거주자는 172명이며, 이들에 대해 밀접접촉자에 준하는 1대1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접촉자들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발열, 기침, 가래 등의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 감시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또 밀접 접촉자는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해외 출국에 제한이 걸리고,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동감시를 받습니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해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1384곳 119구급대와 18곳 시ㆍ도 119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메르스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메르스가 의심될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즉각 신고한 후 대중교통 대신 전용구급차가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세훈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 박사는 “수시로 손을 씻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갈 땐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란다”며 “중동지역 위험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직후 의심증상이 나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총 186명이 감염돼 이중 20.4%인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은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에서 “이번 확진환자 발생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순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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