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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나흘간 검토한 법원이 끝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나흘간 해당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해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저녁 유 변호사가 "(6일)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들고 나간 대법원 기밀자료가 최소 수백 건에서 최대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대법원 주요 재판에 대부분 관여해온 만큼 이 기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간 재판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불법반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기각됐고, 7일 다시 청구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로부터 불법 반출된 문건들을 회수하겠다는 처지지만, 검찰은 수사대상인 법원행정처의 개입 자체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법원의 이례적인 나흘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토 기간에 문건이 전부 파기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증거인멸의 혐의점을 둔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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