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1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아동옹호센터는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모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아동옹호센터는 "‘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유치원,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절대 보호구역)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협소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2017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학로 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98%의 통학로에서 지속적인 흡연이 있었다"며 "인터뷰에 응한 아동 모두 통학로 흡연 목격 경험과 이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흡연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당시 경남에서는 11개 통학로를 조사하고, 20명의 아동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 숨을 참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내몰리며, 눈과 목의 통증을 느꼈으며, 담배꽁초에 맞아 화상을 입은 적이 있고, 심지어 직접 담배를 청소하며 담배가 어떤 맛일까 호기심이 생긴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등굣길에 간접 흡연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학생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동 대표 이환희(상북초 6학년) 학생은 "즐겁게 등교하고 싶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게 된다. 학교에서 담배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해로운 것을 등굣길마다 보고 있다.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의 흡연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4~2016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에서 흡연을 단속한 실적은 전체 단속의 0.3%였습니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 어린이 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0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활동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의 6.9%인 것에 비하면 단속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행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단속 제도가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 상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44·여)씨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도 흡연자가 많고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배울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재경 대구과학대 아동청소년지도과 교수는 “간접흡연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흡연하는 모습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아동은 커서도 잠재적 흡연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어린이·학생들이 시설 주변에서 간접 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흡연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법령상 금연구역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까지 확대해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