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해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송환될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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