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만 있었습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