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임종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 수가 2만 742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836명(33.0%)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 병원급은 1천467곳 중 9곳, 요양병원은 1천526곳 중 22곳만 윤리위를 설치했을 뿐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만 8845명(남자 1만 9495명, 여자 3만 9350명)이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1만 131명에 달해 향후 연명치료 중단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