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지난 추석, 롯데백화점이 횡성한우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하다가 횡성축협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허위광고에 대해 횡성축협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고, 횡성축협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횡성축협에 찾아갔습니다.
현재 횡성축협의 소송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축협관계자에게 롯데백화점에 대한 소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자) 저번에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간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상무) 롯데에서도 우리 거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50두 엊그저께.
기자) 해결은 되신 거네요.
상무) 1차적으로 판매가 됐고.
기자) 어제 나간 거예요?
상무) 며칠 됐어요.
기자) 아, 합의가 되셨구나.
상무)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소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죠, 지금.
횡성축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합의가 됐고 롯데백화점이 이미 소 50마리를 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조건은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는 조건이 맞는지 횡성축협 관계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횡성축협 관계자)
기자) 롯데백화점 측이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죠?
상무) 네.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기로 한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것이 맞는지 롯데백화점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네, 롯데백화점하고 횡성축협한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팀장) 문제없었는데요.
기자) 아, 그...
팀장) 죄송한데 저희 홍보실로 좀 의뢰 좀 해주실래요?
기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자) 사실 확인이든 뭐든 문자를 어떤 워딩을 하든 간에 이제 반론을 들어야...
팀장)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홍보실로 의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아, 반론을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홍보실로...
팀장) 네네, 홍보실 통해서 저희가 반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자) 아, 그러면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롯데백화점 축산물 담당자는 확인을 거부합니다.
롯데백화점 홍보실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소 100마리를 구입하기로 하신 건 사실이죠?
홍보팀장) 그거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돼요.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횡성축협과 합의했으며, 축협 쪽에서 소 50마리를 입고했고, 향후에도 조건이 맞으면 거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문자로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고는 물건을 맡기는 의미도 있고 판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롯데백화점은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하면 허위광고 위법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진우 인터뷰)
롯데백화점의 허위광고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롯데백화점이 횡성축협한우브랜드 도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횡성축협 브랜드 도용에 대한 합의로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중 50마리는 이미 구매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