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신청자격이나 공급면적 등을 보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신청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되고,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천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청원 글에서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됐고 (전세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소형 위주인 점에 불만을 표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 지어지지만 너무 좁은 면적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면적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넉넉한 크기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교통365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