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최근 천안시에서 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에게 “운전기사는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이 차에 오르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의무화하라”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2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해 운전기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만약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해당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적발된 운전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천안시는 운수사업법 제23에 적시된 ‘시내버스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기사들은 “버스 운행 중 핸즈프리를 착용하고 승객들이 차에 오를 때 마다 인사를 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문제는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기본 환경요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진과이 천안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에게 승객 안전보다 손님에게 인사하는게 왜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천안시 대중교통과/관계자)
“운전기사의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며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근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보완할 점은 시내버스 회사 노조지부장들과 계속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