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 국감서 뭇매 맞은 ‘민어’ 또 그대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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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처벌조항 없다. 스티커로 표기만 고치면 돼..” 수수방관

 

(뉴스후플러스) 홍철기 기자 = 열대어를 민어로 둔갑해 팔아 지난 10월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던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민어 명칭 사용에 대한 기만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후플러스 취재 결과, 롯데마트는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의 원료명을 민어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마트 역시 대서양조기를 민어라고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에 민어조기를 민어라고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롯데홈쇼핑은 대서양조기민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신세계 쇼핑몰 역시 식약처에서 제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없는 외래종을 민어로 표기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들이 긴가이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민어라 표시했고, 수입관청 신고 시 명칭이 냉동민어였기 때문에 병행표기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원산지 표시는 제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는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은 상식적인 표기라고 SNS 메시지 답변을 통해 해명하면서 또 식약처에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 국감에서 수산과학원측은 이 생선들이 우리나라 고가 생선인 민어와는 다른 생선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 같은 법 95조에서는 13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는 처벌조항이 없으며, 스티커 등으로 표기만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서 외국산 열대어인 '꼬마민어''민어'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품명에 민어탕을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이 후 해당 제품들은 일부 회수처리 됐지만, 벌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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