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탈세 등”…검찰,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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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 전문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작년 11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조 회장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취지다.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구체적인 세금 포탈, 횡령 금액은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검찰 측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작년 10월 기소된 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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