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8)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 원이 채 안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연봉 1억3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 국내에서는 월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문성혁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 원이 넘는다.
문 후보자는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는 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문 후보자 아들의 경우 A 해운사에서 근무하며 3년간 1억3천만 원 이상의 소득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 천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억대의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의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