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장외투쟁에 나서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래 못 간다”면서 장외투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가서 시위도 하고 오늘 비상의원총회도 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전날 청와대 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과 30~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저희도 장외투쟁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안건 중 하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 이 대표는 “어찌보면 공수처법은 오히려 야당이 추진해야 할 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법이라 정부·여당이 더 수세고 야당이 추진해야 할 법인데, 세상이 잘못돼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패스스트랙 안건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선거법도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는데, 야당이 더 추진해야 할 법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의식과 가치관이 안 변하니 입법하는 자세도 전혀 잘못된 상황”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면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만든 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범 범죄로 좁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