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황하나의 2015년 마약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박모 경위(47)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 혐의를 알고도 증거수집·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혐의 송치한 혐의다.
2015년 용역회사 운영자 류모씨(46)와 박모씨(37)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17년 자신이 구속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씨를 '봐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봤다. 박 경위가 마약 수사를 시작한 배경에는 용역업체 운영자 류씨와 박씨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박씨는 애인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A씨의 추가 마약 투약을 막기 위해 공급자를 처벌하려고 마음먹었다.
2015년 9월 박씨는 박 경위에게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고 500만원을 건네 처벌을 면하도록 부탁했다.
박씨의 상사 류씨는 박 경위에게 3000만원을 건네는 등 일종의 '스폰서 역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성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박 경위는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조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씨 등 7명이 추가로 나왔다.
조씨의 처벌과 A씨의 선처에만 관심있었던 박 경위는 황씨 등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박 경위가 자신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황씨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황씨와 똑같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