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제자 성행위...교육부 속수무책

 

 

(뉴스후플러스) 윤선아, 송지경 기자 =

 

 

설명 "기간제 교사와 남자 중학생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 합법적이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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