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이를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제도로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는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여론 재판을 다 해버렸다.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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